특별법 개정 촉구…“지자체 역량 한계 넘어 국가 주도 전환 필요”
“군 공항은 국가 자산…국비 기반 이전 사업으로 영호남 공동 해결 모색”
여야 의원들이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하며 관련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주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안보 핵심시설인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 역량에만 맡겨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소음 피해와 도심 안전 문제 등 국가적 차원의 비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이전을 가능케 할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민형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방문 당시 주호영 부의장의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하며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통해 정부 주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손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방부 장관의 사업 시행 명문화와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 비용은 지자체 재정 능력을 넘어선다”며 “개발 이익도, 민간 투자도, 지방 재정도 어려운 상황은 비용 조달의 세 축이 모두 붕괴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군 공항은 국토방위를 위한 국가 자산인 만큼 국가가 재정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대구지역 전문가들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실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로는 불가능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실장은 “지금까지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성공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1조5000억 원 정도”라며 “이것의 10배, 15배 되는 사업을 어떻게 지방정부가 끌고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최소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사업 규모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군 공항 이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면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함께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영호남 협력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