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상한 300→400만 원 상향·‘통합예정학교’ 신설로 지원 근거 명확화
유형별 지원 세분화·기금 반납 규정 마련…“농산어촌 교육불편 최소화 목적”
경북도의회가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재편 과정에서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조용진(김천) 도의원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추진되는 적정규모학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과 지역사회가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내용에는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이고, ‘통합예정학교’ 개념을 신설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분교장 개편이나 신설·대체이전학교 등 다양한 통폐합 유형별 지원 항목을 세분화했으며, 기금 반납 규정을 신설해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재정 규정 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이 통폐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통폐합을 지역 쇠퇴로만 보는 인식을 완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6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