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폐철도 부지 활용 위한 법안 발의 가속…市민 1270명 서명 국회 전달
“도심 단절 해소·도시재생 동력 확보…Post-APEC 경주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한영태)가 경주 도심을 관통하는 폐철도 부지 활용을 위한 ‘폐철도법(가칭)’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지역위원회는 국회 방문을 통해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시민들의 서명 결과를 전달하는 등 입법화를 위한 중대 단계를 밟았다.
지역위원회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주시의 주요 현안사업 관련 예산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Post-APEC 시대 경주의 도시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관광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폐철도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 지역위원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만나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임미애 의원실에서 송기헌 의원과 함께 폐철도법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위 측은 또한 천준호 의원과 한준호 의원에게도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입법 동력을 확보했다. 이로써 폐철도법 제정은 지역 시민들의 열망을 넘어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단순한 요청이 아닌, 1270명에 달하는 경주 시민들의 폐철도 부지 활용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직접 전달하고 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회에 각인시키는 자리였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지역위는 지난 10월 15일부터 구 경주역을 중심으로 상시 천막 운영 등을 통해 시민 서명을 진행해왔으며, 법안 발의가 공식화됨에 따라 서명운동을 종료하고 상시 천막도 철거했다. 이는 시민 참여가 실제 입법 과정으로 이어진 중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폐철도법 제정은 경주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도심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재생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해법으로 꼽힌다. 현재 도심 내 방치된 폐철도 부지는 안전 문제와 도시 미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이 부지를 단순 매각하거나 방치하는 대신, 녹지와 문화 공간으로 정비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국가적 방향과도 일치하며, 특히 Post-APEC 행사 이후 도시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관광 인프라 확충, 환경·문화유산과의 조화라는 경주의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위원회는 “폐철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법안에 충실히 반영하여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